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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고야의정서(ABS)

ABS (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) 란?

1993 년 발효된 대표적 환경협약 중에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 (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: CBD)에서 제시한 3 대 목표,'생물자원의 보전', '지속가능한 이용', '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(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: ABS)' 중 하나임

ABS의 의의

일본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[나고야의정서 : Naqoya Protocol]에서 ABS 준수에 관한 규범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국제적 효력을 가짐

ABS 준수의 필요성

CBD-ABS (일명 나고야의정서) 채택 (1992년) 이후 획득한 해외생물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(ex 특허, 논문)에 대하여 자원이용국 (자원이용자) 은 제공국에게 공정한 대가 (금전적, 비금전적)를 지불하여야 함

이러한 제도에 관한 이해부족 또는 불이행으로 오랜 연구의 결과물인 특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후 피해가 예상됨

중요사항 : 이와 같은 ABS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센터를 통해 해외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경우, 향후 이에 관련된 이익 (ex 특허, 논문)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이익의 소유권은 자원이용국, 본 센터 및 개발자의 공동소유

ABS의 주요내용

접근(Access) : 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(Prior Informed Consent, PIC)을 받은 후 접근 · 이익공유(Benefit Sharing) : 의정서 발효 이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 (Mutually Agreed Terms) 에 따라 이익 공유 (예) 특허, 논문

의무준수(Compliance) :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 규정 마련 및 절차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점검기관(Checkpoint) 설치 (예) 해외생물자원의 합법적 취득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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